맞벌이 부부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활용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정책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필수 체크 사항을 소개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할까?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쉬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휴직을 활용하면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급여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을 줄어들 수 있겠죠?
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신청 자격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 적용 (단, 일정 근속 기간 필요)
-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동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각자의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한 후,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고용보험센터에 급여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 필요
- 승인 후 육아휴직 시작: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육아휴직 급여 혜택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일부 조정되면서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강화되면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50만 원)
- 부부가 함께 사용 시 추가 지원: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 100% 지급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활용하기
- 부부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보통 아빠)의 급여 지원 증가
- 기존 3개월 지급이었던 보너스 기간이 6개월로 확대
- 맞벌이 부부가 가장 유리한 활용법:
-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 사용 (출산 직후)
- 복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 (급여 100% 지원)
- 총 1년 동안 자녀 돌봄 가능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
3. 단축근무 활용 방법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 가능
-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급이 줄어들지만,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전
- 1일 2~5시간 단축 가능하며,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단축근무를 하면 아이 돌봄 시간을 늘릴 수 있음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활용 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불이익 방지, 복직 후 직무 변경 문제, 그리고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필요
-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2. 복직 후 불이익 방지
- 육아휴직 후 원래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
-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고 가능 (승진 누락, 부서 이동 등)
3. 급여 지급 지연 문제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할 것
결론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육아 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극 활용하면 총 1년 동안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병행하면 직장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육아휴직을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세요!